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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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 받는다. 단,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날 현재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 받는다.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은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 받는다. 단, 신청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날 현재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 받는다.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연례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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