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인세법」제98조의5 제2항 또는 「소득세법」제156조의4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하며, 경정청구의 승인 여부 검토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개인ㆍ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7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접수받는 경우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③ 인계를 받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 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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