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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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법」제98조의5 제2항 또는 「소득세법」제156조의4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하며, 경정청구의 승인 여부 검토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법」제98조의5 제2항 또는 「소득세법」제156조의4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하며, 경정청구의 승인 여부 검토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개인ㆍ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7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접수받는 경우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를 받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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