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경정청구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제98조의5 제2항 또는 「소득세법」제156조의4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 담당하며, 경정청구의 승인 여부 검토업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개인ㆍ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7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접수받는 경우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③인계를 받은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제출받은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