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등 업무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 또는 「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실질귀속자 검토업무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
②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개인ㆍ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29호의5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다. 이 경우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받으며, 한글번역본이 필요 없을 때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받을 수 있다.1.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
③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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