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②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③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 다만, 체약상대국과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조정에 대하여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철회일3.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⑤ 상호합의담당관은 과세처분 등과 관련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지방자치단체의장,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신청인 및 국제조사과장에게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그 외의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세무서장(소관과장),지방자치단체의장,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신청인 및 국제조사과장에게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3. 다만,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절차의 종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⑥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각 호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항제1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 제5항제2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세무서장(소관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⑦제6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세원관리담당과장),세무서장(소관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