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②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③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 다만, 체약상대국과 국내 과세당국의 과세조정에 대하여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철회일3.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
⑤상호합의담당관은 과세처분 등과 관련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된 경우 각 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지방자치단체의장,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신청인 및 국제조사과장에게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그 외의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한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세무서장(소관과장),지방자치단체의장,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신청인 및 국제조사과장에게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3. 다만, 국제세원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담당관은 상호합의 절차의 종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⑥상호합의 결과를 통보 받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각 호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항제1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2. 제5항제2호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 세무서장(소관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소관과장,세원관리담당과장),세무서장(소관과장, 세원관리담당과장)은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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