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9조 (확인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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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세원정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제조세 분야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세원정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제조세 분야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경정(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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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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