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세원정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제조세 분야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경정(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확인대상자의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9조 · 확인대상자 선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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