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신고서 등 접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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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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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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