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 신고서 등 접수관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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