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 (신고서 등 접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접수사실을 전산에 입력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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