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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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1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 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2. 사전승인 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변동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제1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4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 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2. 사전승인 후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변동된 경우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사전승인 후에, 제1항의 사유로 사전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해당 신청인 및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한 세액과 관련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 징수하는 등 조세채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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