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조세감면 결정자료 및 추가 징수자료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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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제6항, 제116조의11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결정 및 변경자료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제6항, 제116조의11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결정 및 변경자료2. <삭 제>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신규ㆍ변경)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자료(이하 "조세감면 추가 징수 활용자료"라 한다.)4. 그 밖에 조세 감면 및 추가 징수사유의 발생자료 등
제1항에 따라 서류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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