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제6항, 제116조의11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결정 및 변경자료2. <삭 제>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신규ㆍ변경)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자료(이하 "조세감면 추가 징수 활용자료"라 한다.)4. 그 밖에 조세 감면 및 추가 징수사유의 발생자료 등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 조세감면 결정자료 및 추가 징수자료 등의 통보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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