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오류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1. 제99조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9조의2에 의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②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9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소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허용 여부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③ 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의2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의4조 · 금융정보등의 오류수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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