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의4 (금융정보등의 오류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오류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1. 제99조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99조의2에 의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②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9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소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허용 여부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③국세청장(역외정보담당관)은 제99조의2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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