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청산(지분양도 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자(지분양도일자)를 확인하여 전산으로 청산처리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에 따른 청산신고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7의4조 · 해외현지기업 청산 처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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