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4 (해외현지기업 청산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청산(지분양도 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산일자(지분양도일자)를 확인하여 전산으로 청산처리를 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규정」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에 따른 청산신고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