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매일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제출받은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를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개인납세국장)은 엔티스(NTIS)에 수록된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④ 국세청장(국제조세관리관)은 세원관리, 신고지도, 세무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⑤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조 ·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관리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국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