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1-10 공포2023-01-1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22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관청
- 제3조 · 가등록
- 제4조 · 예고등록
- 제5조 · 부기등록
- 제6조 · 등록한 권리의 순위
- 제7조 · 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 제8조 · 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 제9조 · 어업권원부의 종류
- 제10조 · 등록 접수부
- 제11조 ·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 제12조 ·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 제13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 제14조 · 입어등록부 기재사항
- 제15조 · 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 제16조 ·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 제17조 ·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 제18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 제19조 · 직권등록 외의 등록
- 제20조 ·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 제2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 제22조 ·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 제23조 ·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 제24조 · 가등록의 기재
- 제25조 ·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 제26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 제27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 제28조 ·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 제29조 · 신탁에 관한 등록
- 제30조 · 등록의 말소
- 제31조 · 착오ㆍ누락의 통지
- 제32조 · 등록경정의 등록
- 제33조 · 등록회복의 등록
- 제34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 제35조 ·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 제36조 · 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 제37조 · 등록용지의 폐쇄
- 제38조 ·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 제39조 · 직권등록 사항
- 제40조 · 직권등록 사항
- 제41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 제42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 제43조 ·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 제44조 · 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 제45조 ·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 제46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 제47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 제48조 ·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 제49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 제50조 ·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 제51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 제52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 제53조 ·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 제54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 제55조 ·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 제56조 · 준용규정
- 제57조 ·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 제58조 ·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 제59조 · 이송 등록부의 이기
- 제60조 · 등록신청인
- 제61조 ·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 제62조 · 신탁등록의 신청인
- 제63조 ·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 제64조 ·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 제65조 ·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 제66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 제67조 ·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 제68조 ·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 제69조 · 가등록의 신청
- 제70조 ·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 제71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 제72조 ·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 제73조 · 신탁등록의 신청서
- 제74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 제75조 · 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76조 · 사실의 확인 등
- 제77조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 제78조 ·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 제79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 제80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 제81조 ·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 제8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83조 ·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84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85조 ·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86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 제87조 ·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제88조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89조 ·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제90조 ·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 제91조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 제92조 ·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93조 ·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 제94조 · 등록면허세
- 제95조 ·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 제96조 · 신청서의 처리절차
- 제97조 ·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 제98조 ·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 제99조 · 등록의 순서
- 제100조 ·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 제10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 제102조 ·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 제103조 ·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 제104조 ·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 제105조 ·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 제106조 ·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 제107조 ·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 제108조 ·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 제109조 ·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 제110조 ·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 제111조 ·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 제112조 · 촉탁의 절차
- 제113조 ·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 제114조 ·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 제115조 · 준용규정
- 제116조 · 예고등록의 촉탁
- 제117조 ·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 제118조 ·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 제119조 ·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 제120조 · 신탁을 변경한 경우
- 제121조 ·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 제122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제123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제124조 · 예고등록의 기재란
- 제125조 ·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 제126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 제127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 제128조 · 등록회복의 신청권
- 제129조 ·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 제130조 ·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 제131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 제132조 ·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 제133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 제134조 ·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 제135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 제136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 제137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 제138조 ·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 제139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 제140조 ·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 제14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 제9의2조 ·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 제64의2조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 제73의2조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 제90의2조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121의2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 제132의2조 ·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