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의2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등록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