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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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11>
1.제89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2.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3.삭제<2018.9.28>
③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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