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0의8조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주파수공공용적정성조사ㆍ분석기관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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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3.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2.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ㆍ분석
3.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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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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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2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2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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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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