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9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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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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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 ·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제20조의5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제20조의6 ·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제20조의7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제20조의8 ·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제20조의9 ·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제22조 · 이용계약의 체결통보제23조 ·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제24조 ·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25조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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