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9조의2 (전파형식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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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파형식의 표시
전파발사는 필요주파수대폭과 그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표시한다. 구분 | 필요주파수대폭 및 특성 | 문자 및 기호 1. 필요주파수대폭 : 필요주파수대폭은 3개 숫자와 1개 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문자는 소수점 자리에 두어 필요주파수대폭단위를 표시한다(0의숫자, K, M 또는 G의 문자는 필요주파수대 표시 첫머리에…
제2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주파수의 표시
1. 전파의 주파수는 3,000㎑ 이하의 것은 ㎑, 3,000㎑ 초과 3,000㎒ 이하의 것은 ㎒, 3,000㎒ 초과 3,000㎓ 이하의 것은 ㎓로 표시한다. 다만, 주파수 사용상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시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파의 주파수대열은 그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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