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9의2조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공동사용명령등무선설비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환경친화적공동사용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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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도시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건물ㆍ도로ㆍ나대지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16.6.21, 2020.6.23>
1.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3.건물ㆍ옥상ㆍ철탑 등의 안전 여부
4.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5.지하ㆍ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6.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2.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무선설비의 설치기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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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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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6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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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