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3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
2.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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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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