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 (시험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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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1.유선 분야
2.무선 분야
3.전자파적합성 분야
4.전자파 강도 분야
5.전자파흡수율 분야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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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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