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4조의2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23조제4호의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1만2천원
2.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3.재승인 신청의 경우: 주파수당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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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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