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3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3과 같다.
1.적합성평가의 신청
2.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
3.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갱신 신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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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3 ·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적합성평가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8제4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신청) 구분 | 수수료 적합인증 | 165,000원 적합등록 | 55,000원 잠정인증 | 165,000원 나. 변경신고 수수료 유형 | 구분 | 수수료 1)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
제9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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