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8조의2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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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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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4 ·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평가항목 | 수수료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 (측정 주파수당) | 23,000원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도전성 선로 1개당,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실에서 시험) | 단펄스 | 135,000원 중펄스 | 113,000원 충전선 펄스 | 102,000원 삽입손실 | 168,000원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 (도전성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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