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6조 (환송 또는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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