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6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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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5조의6(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1.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경범죄 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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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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