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24 (즉결심판의 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밝히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참여한 서기는 제1항의 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군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기록에 분명히 적어두어야 한다.
④제501조의19제3항 또는 제501조의21의 경우에는 서기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501조의21제1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 송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표시하였을 때에는 송달하지 아니한다.
⑤군판사는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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