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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4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피인용 7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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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7건
6~1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3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7

§3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3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cluster_id C0001.I · §34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35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0.04
★ 2개인정보 보호법§34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0.02
★ 3개인정보 보호법§20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