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피인용 7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4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3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7건
§3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3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cluster_id C0001.I · §34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0.0 | 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34의2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0.0 | 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20의2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