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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9의4 (비밀유지명령)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피인용 1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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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73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5건
3~5회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1호)
개인정보 보호법 §39의5(→2호)
… 외 6건
9건
6~15회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9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5

§39의4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1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2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3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4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5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6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7
개인정보 보호법§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10.3cites8

§39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10.5인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25인용>인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9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9의3110.5인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39의4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63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2e-0516
★ 2개인정보 보호법§64시정조치 등1e-0511
★ 3개인정보 보호법§52전속관할1e-057
·개인정보 보호법§65고발 및 징계권고1e-055
·개인정보 보호법§39의4비밀유지명령1e-052
·개인정보 보호법§68권한의 위임ㆍ위탁0.04
·개인정보 보호법§7의12소위원회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