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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7의7 (결격사유)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피인용 1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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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의7(결격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7의5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피인용 — 이 §7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7의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의5 위원의 신분보장10.3cites

발신 인용 — §7의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형법§12910.5인용
형법§13010.5인용
형법§13110.5인용
형법§13210.5인용
형법§35510.5인용
형법§35610.5인용
국가공무원법§33110.5cites
국가공무원법§33210.5cites
국가공무원법§33310.5cites
국가공무원법§33410.5cites
국가공무원법§33510.5cites
국가공무원법§33610.5cites
국가공무원법§33710.5cites
국가공무원법§33810.5cites
정당법§2210.5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10.5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3510.5인용
정보통신망법§74320.25cites>인용
정보통신망법§741220.25cites>인용
아동복지법§17220.25인용>cites
고등교육법§14120.25인용>인용
지방공무원법§220.25인용>인용
형법§24220.25인용>cites
형법§24320.25인용>cites
형법§29720.25인용>cites
형법§29820.25인용>cites
형법§29920.25인용>cites
형법§30020.25인용>cites
형법§30120.25인용>cites
형법§30220.25인용>대조
형법§30520.25인용>대조
형법§33920.25인용>인용
형법§34220.25인용>인용
국가공무원법§220.25인용>인용
공직선거법§18120.25인용>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5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2120.25인용>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4120.25인용>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20.25인용>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20.2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cluster_id C0021.N · §7의7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 2정보통신망법§74벌칙0.0001415
★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9e-0520
·아동복지법§3정의6e-0555
·도로교통법§93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6e-0534
·소프트웨어 진흥법§49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5e-05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5e-051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5e-0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5e-05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단체 등의 구성ㆍ활동4e-05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4e-05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2측량기기의 검사4e-05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3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3e-05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40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3e-051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정의3e-055
·아동복지법§71벌칙3e-052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3e-05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3e-0522
·국가보안법§4목적수행3e-05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7결격사유3e-0517
·소프트웨어 진흥법§48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3e-0524
·병역법§29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e-05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6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2e-05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특수강도강간 등2e-0543
·소프트웨어 진흥법§20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2e-05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8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2e-05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2e-051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4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2e-0511
·소프트웨어 진흥법§11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2e-05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9광고물등의 안전점검2e-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