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물의 표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포장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확인표시를 할 것2.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별표 6에 의하여 국제연합번호 및 해당운반명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할 것
②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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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
| [별표 6]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제105조제1항제2호관련) 국제연합번호 | 운반명 및 설명주1) L형운반물 | L형운반물 UN2908 | 방사성물질, L형운반물 - 빈 운반용기 UN2909 | 방사성물질, L형운반물 -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한 물품 UN2910 | 방사성물질…
제105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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