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반물의 표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포장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확인표시를 할 것2.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별표 6에 의하여 국제연합번호 및 해당운반명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물의 표시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포장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확인표시를 할 것2.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별표 6에 의하여 국제연합번호 및 해당운반명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할 것
②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