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운반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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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B(U)형 운반물ㆍB(M)형 운반물ㆍC형 운반물ㆍ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시 사고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할 것2.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3. 운반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ㆍ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할 것4.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5.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6. 제2호의 운반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할 것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B(U)형 운반물ㆍB(M)형 운반물ㆍC형 운반물ㆍ핵분열성물질운반물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시 사고로부터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할 것2.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3. 운반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ㆍ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할 것4.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5.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6. 제2호의 운반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할 것가.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사선안전관리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나.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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