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저장용기등의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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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장용기등의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저장용기등 설계 시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에 대한 설계기준이 제시될 것2. 저장용기등은 정상운영,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미임계 상태를 유지되도록 설계될 것3. 저장용기등의 방사선차폐 및 격납 기능은 저장용기등이 설치되는 시설의 제한구역경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설계될 것4. 저장용기등 격납계통은 다중 밀봉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5. 저장용기등은 피동냉각방식을 통해 적절한 열 제거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6. 저장용기등은 수명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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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저장용기등의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저장용기등 설계 시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에 대한 설계기준이 제시될 것2. 저장용기등은 정상운영,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미임계 상태를 유지되도록 설계될 것3. 저장용기등의 방사선차폐 및 격납 기능은 저장용기등이 설치되는 시설의 제한구역경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한치를 만족하도록 설계될 것4. 저장용기등 격납계통은 다중 밀봉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5. 저장용기등은 피동냉각방식을 통해 적절한 열 제거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것6. 저장용기등은 수명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7. 저장용기등은 건식저장시설과 습식저장조에서 사용후핵연료 장전 및 인출이 가능하도록 시설과의 호환성을 고려할 것8. 저장용기등은 설계 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급, 운반 및 최종 처분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별 호환성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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