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보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2.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3.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설비를 갖출 것가.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나.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다. 제20조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비치할 것. 다만,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 등으로서 용기에 넣기가 곤란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보관설비, 제3호 다목의 용기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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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
| [별표 1]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 [별표 1]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 [별표 1]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구분 | 표지사항 | 방사능표지의 크기 | 표지를 붙일 장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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