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보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2.
보관시설기술기준용기보관설비설치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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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2.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3.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설비를 갖출 것가.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나.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다. 제20조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비치할 것. 다만,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 등으로서 용기에 넣기가 곤란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보관설비, 제3호 다목의 용기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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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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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봉선원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보관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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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