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의2조 (화재방호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재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불연성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할 것2.
화재방호시설화재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화재위험도분석심층방어개념방사성물질설치할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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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화재방호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을 낮추고 화재 및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또는 누출의 방지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심층방어개념을 적용해야 한다.1. 화재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불연성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할 것2.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3. 화재방호시설의 정상적인 작동뿐만 아니라 고장ㆍ손상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안전설비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방호에 대한 설계가 제1항의 심층방어개념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해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2. 화재방호시설3.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저장능력)4. 화재위험성의 평가5. 설계기준화재의 범주6.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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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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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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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재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불연성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할 것2.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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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