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 (화재방호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화재방호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을 낮추고 화재 및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확산 또는 누출의 방지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심층방어개념을 적용해야 한다.1. 화재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불연성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할 것2.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3. 화재방호시설의 정상적인 작동뿐만 아니라 고장ㆍ손상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안전설비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방호에 대한 설계가 제1항의 심층방어개념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해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2. 화재방호시설3.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저장능력)4. 화재위험성의 평가5. 설계기준화재의 범주6.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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