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4조제1항제5호, 법 제68조의4 및 영 제105조의4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제88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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