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6 (화재방호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방호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1. 화재 예방ㆍ대응 및 진압대책 등이 포함된 화재방호구역별 소방대책2. 화재 발생시 외부 소방대와의 협력체계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절차3. 적용된 기술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포함한 화재방호시설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유지관리 절차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변경이나 운영방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도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화재위험도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③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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