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저장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밀봉선원의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가.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2.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3.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5. 저장실ㆍ저장함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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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
| [별표 1]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 [별표 1]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 [별표 1] 각종 표지 및 방사능표지(제3조제2항제1호등관련) 구분 | 표지사항 | 방사능표지의 크기 | 표지를 붙일 장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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