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저장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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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밀봉선원의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가.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2.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3.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5. 저장실ㆍ저장함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밀봉선원의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할 것가.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2.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3.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도난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4.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5. 저장실ㆍ저장함 및 저장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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