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하인은 설계승인서의 사본과 운반물의 적절한 밀봉 및 기타 운반전 준비사항에 관한 운반서류의 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송하인 및 수하인은 설계승인서의 사본과 운반서류 및 기타 운송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송하인ㆍ운반인 및 수하인은 설계승인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송하인ㆍ운반인 및 수하인은 포장 또는 운반과정에 분실 또는 도난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반계약서에 의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등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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