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운반물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반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사성물질등과 그 포장(이하 "운반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방사성물질등의 종류와 그 한도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L형 운반물2. IP형 운반물(IP형 운반물은 IP-1형 운반물, IP-2형 운반물 또는 IP-3형 운반물로 구분한다)3. A형 운반물4. B형 운반물{B형 운반물은 B(U)형 운반물 또는 B(M)형 운반물로 구분한다}5. C형 운반물6. 핵분열성물질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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