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사용 중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관한 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8조를 적용하는 외에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제58조, 제58조의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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