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3에 의한 제한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은 우편당국이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할 경우 국내우송할 수 있다.
②별표 3에 의한 제한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할 경우 국제우송할 수 있다.1. 우송물의 취급은 관계 당국이 권한을 부여한 송하인에게 위탁할 것2. 우송물은 항공운송 등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할 것3. 우송물의 외부에는 "우편우송 허용량이 포함된 방사성물질"이라는 어귀를 알기 쉽고 내구성이 있도록 표시할 것. 이 표시는 빈 포장으로 반송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4. 우송물의 외부에는 배달되지 못한 경우 반송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송하인의 이름 및 주소를 명기할 것5. 송하인의 이름ㆍ주소 및 우송물의 내용을 내부포장에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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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
| [별표 3]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제91조제1항·제118조 및 제128조관련) | [별표 3]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제91조제1항·제118조 및 제128조관련) | [별표 3] L형 운반물의 방사능 제한값(제91조제1항·제118조 및 제128조관련) 내용물의 물리적 상태 | 기구 또는 품목 |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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