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3 (운영절차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절차서를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 중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반 조치사항3. 운영 중 인적 요소에 의한 사고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사항
②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경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여 필요시 운영절차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0개 펼치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