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운반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송하인은 운반하고자 하는 각 운반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운반물의 운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서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선언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운반서류의 작성운반서류송하인운반물선언서원자력안전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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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송하인은 운반하고자 하는 각 운반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운반물의 운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서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선언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 선언서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운반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반의 경우2. L형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송하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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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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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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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하인은 운반하고자 하는 각 운반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운반물의 운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송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서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선언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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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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