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운반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하인은 운반하고자 하는 각 운반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운반물의 운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송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서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선언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 선언서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운반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반의 경우2. L형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③송하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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