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10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9조제1항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2.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3. 문ㆍ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또는 기타 도난ㆍ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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