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송하인은 운반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반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운반인송하인적재ㆍ보관ㆍ운반ㆍ취급운반물ㆍ덧포장운반지시사항3특별보관규정화물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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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송하인은 운반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반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한 열 발산을 위한 특별보관규정 또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적재ㆍ보관ㆍ운반ㆍ취급 및 하역에 관한 사항2. 운반형태 또는 운반수단에 따른 제한 및 필요한 운반지시사항3. 화물에 대한 긴급조치사항
송하인은 운반물을 국외로 운반할 경우 적재 및 하역전에 이에 필요한 관계당국의 증명서를 운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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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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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하인은 운반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반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1.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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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