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하인은 운반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반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한 열 발산을 위한 특별보관규정 또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 운반물ㆍ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적재ㆍ보관ㆍ운반ㆍ취급 및 하역에 관한 사항2. 운반형태 또는 운반수단에 따른 제한 및 필요한 운반지시사항3. 화물에 대한 긴급조치사항
②송하인은 운반물을 국외로 운반할 경우 적재 및 하역전에 이에 필요한 관계당국의 증명서를 운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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