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개봉선원의 생산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봉선원의 생산시설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개봉선원 생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가.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3.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작업실을 설치할 것가. 작업실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나. 작업실에 설치한 후드ㆍ글로브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는 배기설비에 연결시킬 것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오염검사실을 설치할 것가. 오염검사실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 부근 등 개봉선원에 의한 오염검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나. 오염검사실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개봉선원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3호 가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다. 오염검사실에는 세정ㆍ탈의설비, 오염검사를 위한 방사선측정기 및 오염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5. 개봉선원을 생산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시설(조사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가. 출입구에 방사선 조사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나. 방사선 조사 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를 할 것다. 내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6. 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다만,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이나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생산시설ㆍ작업실ㆍ오염검사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그 밖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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