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생산)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봉선원의 생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2.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생산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생산시설 안에서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5. 생산시설을 나갈 때에는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6. 생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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