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에 관한 허가(이동사용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설치하기 위하여 판매시설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거나 분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포장단계마다 표면오염도를 검사하여 표면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품만 판매할 것2. 제1호와 관련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할 것3.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에 필요한 절차서를 작성하여 구비할 것
④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및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2. 사용ㆍ운영ㆍ보수 및 관리방법, 취급금지 사항 등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된 사용설명서3.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에 붙일 수 있게 제작된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에 대한 표지4.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사용 및 취급 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⑤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육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판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누설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판매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폐기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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