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8 (방사선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시설의 방사선감시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시간 방사선량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2. 제1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감시장치는 방사선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3. 방사선감시에 적용하는 측정장비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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