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분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밀봉선원의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밀봉선원의 분배는 분배시설에서 할 것2.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상태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3. 분배시설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는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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